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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윤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입력 2024-02-27 14:57 | 수정 2024-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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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여야는 모레(29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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