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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 발효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 발효
입력 2024-02-27 18:24 | 수정 2024-02-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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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 발효

    지난해 10월 체결한 한-사우디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 단기체류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관용여권 비자 면제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양국간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지난 20일 공식 발효돼, 내일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과 사우디 국민은 상대국으로의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비자 없이 총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협정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 간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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