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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02-29 17:59 | 수정 2024-0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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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은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하도록 한 규정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고, 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다가 지난 27일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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