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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입력 2024-02-29 20:47 | 수정 2024-02-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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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입니다.

    오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다른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명품백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묶어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기된 두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이후 55일 만에 재표결이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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