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지난 1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됐습니다.
하남시 선관위에 제출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증명서에 따르면, 김 이사는 지난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면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이 실망하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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