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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부산 수영구 공천' 유동철, 음주 운전 2차례 전과

민주당 영입인재 '부산 수영구 공천' 유동철, 음주 운전 2차례 전과
입력 2024-03-06 17:16 | 수정 2024-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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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영입인재 '부산 수영구 공천' 유동철, 음주 운전 2차례 전과

    이재명 대표와 유동철 교수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부산 수영구에 전략공천된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유 교수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04년 7월 벌금 150만원 형과 지난 2013년 3월, 벌금 1백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2004년 부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설명회를 한 뒤 다음날 아침 참석자를 서울까지 모셔다 드리다가 단속됐다"며 "아침이라 대리 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호출하기 어려워,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숙취 운전으로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2013년 음주 전과에 대해선 "강연을 한 뒤 뒷풀이 자리에서 차를 빼 달라고 해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단속됐다"며 "두 건 모두 대인대물 접촉 사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영입될 당시 당에 음주운전을 소명했다며, "후보 선정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도 과거 음주 운전으로 4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이사는 지난 1일 경기 하남을 지역구에 전략공천됐습니다.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했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면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배제 사유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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