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17차례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은 서울, 경기, 영남, 충청 등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의 총선 지원을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언급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밖에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거론하며 "이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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