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고 학비를 지원하며,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을 돕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통일관을 갖도록, 교사 대상의 통일교육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탈북민의 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 4천 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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