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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3-12 10:51 | 수정 2024-03-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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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 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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