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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특검법' 입장 묻자 與 "권력형 부정부패도 아닌데‥" [현장영상]

'이종섭 특검법' 입장 묻자 與 "권력형 부정부패도 아닌데‥" [현장영상]
입력 2024-03-12 14:36 | 수정 2024-03-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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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백브리핑
    2024년 3월 12일


    Q. 민주당의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은

    ◀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사기관의 수사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어쨌든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 관련해서 자꾸 선거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전직 장관이기도 하고 현직 대사이기도 한데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안 올리도 없고 또 만약 공수처에서 그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들로 인해서 우리 당은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주당하고 선거와 관련해서 서로 무슨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무슨 출국금지 사유가, 저희들은 되는 사유도 아니고 출국금지해서 조사를 진작 해서 정리했으면 될 텐데 이번에도 결국은 본인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고요.

    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그동안에 우리 당이 일관되게 이 사건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도 아니고 채상병의 순직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범위와 관련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견이 이렇게 노출된 사건인데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 범위를 뭐 이렇게 이견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희들은 채상병 관련된 사건은 특검의 대상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종섭 장관 이번에 호주대사 부임 관련해서도 12월 말에 전임자가 퇴직했고 지금 방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 업무 많기 때문에 그 공백을 오래 둘 수 없기 때문에 임명한 거고, 또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직 공직자 아닙니까. 현직 공직자가 수사기관에서 부르는데 안 온다는 게 장소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해외에 있으면 예를 들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공직자가 들어오는 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문제를 선거 앞두고 마치 선거에 악용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국회 제출
    2024년 3월 12일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특검법은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의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에 대한 수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에 발의됐던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검 규모는 사건의 수사 범위 등을 감안해서 다소 이전 특검법보다 좀 줄여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요.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은 4월 3일부로 부의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선 이후에 본회의가 잡히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서는 대통령이 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이 된 만큼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것조차, 이미 배우자에 대한 것 본인에 대한 것 다 거부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 입법권을 형해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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