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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비판‥"명확한 기준없이 성범죄 수사받게 될 것"

천하람,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비판‥"명확한 기준없이 성범죄 수사받게 될 것"
입력 2024-03-27 11:56 | 수정 2024-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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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공약 비판‥"명확한 기준없이 성범죄 수사받게 될 것"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공약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정책공약집에 포함했습니다.

    변호사인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면서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밀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하게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입법에 대해 "문제가 있다. 반대한다"며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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