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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소 불법카메라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

선관위 "투표소 불법카메라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
입력 2024-04-01 16:34 | 수정 2024-04-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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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투표소 불법카메라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 대응"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 [자료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일 개시 하루 전인 4일과 본투표일 전날인 9일에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투표소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최종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일 당일에도 탐지 장비와 불법 카메라 탐지 카드 등을 사용해 투표소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 모든 촬영은 금지되며, 사고가 났을 때만 참관인이 투표 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모든 투·개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개표 때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감시하고, 사전 투표자 숫자도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투명하게 공개되며,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도 CCTV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소속 시설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모두 26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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