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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무기거래·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선박 제재

정부, '북러 무기거래·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선박 제재
입력 2024-04-02 09:44 | 수정 2024-04-0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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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러 무기거래·노동자 송출' 러 기관·개인·선박 제재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적발 [미 재무부 제공]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 개인 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금지돼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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