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부터 총선 당일인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금지기간 전에 진행된 여론조사는 조사 시기를 명시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까지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105건 적발해,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는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6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
김정우
선관위 "내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선관위 "내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입력 2024-04-03 11:54 |
수정 2024-04-03 11:5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