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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미래 강선영, 사령관 시절 '경고' 받아‥부하에 "왜 육아휴직 했냐"

[단독] 국민의미래 강선영, 사령관 시절 '경고' 받아‥부하에 "왜 육아휴직 했냐"
입력 2024-04-03 20:30 | 수정 2024-04-0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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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민의미래 강선영, 사령관 시절 '경고' 받아‥부하에 "왜 육아휴직 했냐"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비례 5번' 강선영 후보가 과거 군 재직 당시 부하 장교의 육아휴직에 공개적으로 면박성 발언을 했다 서면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 2021년 11월 당시 항공작전사령관이었던 강선영 후보의 '인격권 침해' 진정 사건과 관련해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남군과 여군 모두에게 일·가정의 양립제도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적절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인은 "강 후보가 사령부 소속 전출자들과 함께 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남편인 A 대대장을 향해 '왜 육아휴직을 신청했냐, 진급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대대장은 두 달간의 육아휴직을 쓰긴 했지만, 뒤늦게 내막을 들은 가족들이 국방부에 진정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육아휴직이) 항공 병과 차원에서도 아까운 결정이라 의견을 냈던 것"이라며 "당시 해당 대대장이 다음 근무지로 중요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력을 잘 쌓아서 병과의 위상을 높이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진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전역을 보름쯤 앞두고서야 진정이 접수된 탓에, 전역을 미룰 수 없어 서면 경고를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여군 최초의 '2성 장군'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강 후보는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영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일과 가정 양립 제도의 혁신'을 내세우며 "신청만으로도 육아휴직이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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