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MBC가) 김 후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이화여대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후보 사진 옆에 국민의힘과 이화여대의 로고·마크를 사용해, 마치 김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편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보도가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과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보도는 앵커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화여대도 비판에 가세했다'고 전하는 대목에서, 김 후보의 '막말'에 대한 비판의 주체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두 곳의 로고를 노출한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을 내고 "앵커멘트 전체 내용을 포함해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로고가 함께 쓰인 이유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악의적인 화면 배치라는 데 대해, 설득력이 없는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전체 앵커멘트의 내용과 국민의힘 로고가 등장한 이유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한 장면을 '스틸 컷(정지 화면)'으로 만든 뒤,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야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무엇이 선거방해 행위인지 MBC로서는 국민의힘의 주장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MBC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트집잡기로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공당의 몰이해와 억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유권자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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