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작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구·시·군 선관위에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항의하는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가 있었다"면서 "정치적 표현물로 대파를 소지해서 투표소로 들어가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한된다고 안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물로 대파를 소지해 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투표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샷'을 찍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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