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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졸업식 강제퇴장' 당사자, 헌법소원 제기

'카이스트 졸업식 강제퇴장' 당사자,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4-04-09 15:57 | 수정 2024-04-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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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스트 졸업식 강제퇴장' 당사자, 헌법소원 제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강제퇴장당했던 졸업생 신민기 씨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겠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카이스트 석사 졸업생이자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신 씨는 오늘 녹색정의당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 씨는 "졸업장을 받으러 갔지만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 때문에 받지 못했고 차가운 방에서 박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누구의 책임 있는 사과 하나도 없었고, 제가 외쳤던 부자 감세 중단도, 연구개발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경호처가 자신을 졸업식 '업무 방해'로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게 받고 싶었던 졸업장이 눈앞에 있는데 뭐하러 졸업식을 방해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부자 감세 철회와 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입틀막'과 불법 감금을 자행한 행위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 대통령이 축사할 때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원하라'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쳤다가 경호처 요원들에게 입이 막히고 팔과 다리가 붙들려 퇴장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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