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 해당하던 기타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3단계 해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 등입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는 4단계 '여행금지', 그 외 전 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