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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오늘 본회의 직회부 추진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오늘 본회의 직회부 추진
입력 2024-04-18 04:45 | 수정 2024-04-18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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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오늘 본회의 직회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전망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농해수위 소속 야권 의원들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양곡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 심사가 60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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