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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양곡관리법·세월호특별법 등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불참

야당, 양곡관리법·세월호특별법 등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4-04-18 10:10 | 수정 2024-04-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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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양곡관리법·세월호특별법 등 본회의 직회부‥국민의힘 불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뒤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재발의한 것으로,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역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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