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회부에 반대해 불참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뒤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고쳐 재발의한 것으로, 쌀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역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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