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손하늘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에‥국민의힘 "거대야당, 일방 입법폭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에‥국민의힘 "거대야당, 일방 입법폭주"
입력 2024-04-18 14:29 | 수정 2024-04-18 14:30
재생목록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에‥국민의힘 "거대야당, 일방 입법폭주"

    민주, 제2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달곤 국회 농해수위 간사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희용 수석대변인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낮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남는 쌀 정부 매수' 조항을 두고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쌀값을 하락시키며 재정부담을 키우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률안 재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조항을 두고도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주장하며 "비슷한 제도인 쌀 변동직불제를 지난 2020년 민주당 정권 당시 폐지했는데, 이를 부활하겠다는 야당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선제적이고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