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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1대 임기 내 양곡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처리"

진성준 "21대 임기 내 양곡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처리"
입력 2024-04-23 10:45 | 수정 2024-04-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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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21대 임기 내 양곡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이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의혹 특검법,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가맹사업 공정화법 등을 언급하며, 다음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입법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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