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발의된 내용대로 통과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제할 뒷문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명확한 유공자 심사 기준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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