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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차관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모호‥극심한 사회적 혼란 야기할 것"

보훈부 차관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모호‥극심한 사회적 혼란 야기할 것"
입력 2024-04-25 15:03 | 수정 2024-04-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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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차관 "민주유공자법, 심사기준 모호‥극심한 사회적 혼란 야기할 것"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자료사진]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이 배제됐고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 및 부상자,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과 양로 지원 등의 예우를 하도록 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으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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