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6명의 의원 중 259명이 참여해,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의결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것을 수정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각 4명씩 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되, 위원장을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하면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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