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실 [자료사진]
감사원은 오늘 저녁 언론 공지를 내고 "감사위원회의에서 관련 감사 내용을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 보완한 뒤 심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재작년 12월 시작돼 1년 반째를 맞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상 '국민제안 감사'는 6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현장 실지 감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사실 관계 확정과 법리 검토 등 결과를 정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까지 여섯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재작년 10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의사결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인지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