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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업추비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결 처리"

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업추비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결 처리"
입력 2024-05-13 17:58 | 수정 2024-05-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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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 시절 업추비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결 처리"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업무추진비를 한우 식당에서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6개월 만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검사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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