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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의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감사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해 다시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직권재심의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감사원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감사원은 해당 피감기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4년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에서 감사원은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납품기한을 어겼는데도 지체보상금 1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이 모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권고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경찰은 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불입건, 즉 입건 전 사건 종결처리했습니다.
이 씨는 감사원 감사관들이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불법적으로 자료 수집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감사원이 이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감사원에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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