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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배우자가 강력히 요구해 법무법인 기사로 채용"

오동운 "배우자가 강력히 요구해 법무법인 기사로 채용"
입력 2024-05-16 16:49 | 수정 2024-05-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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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배우자가 강력히 요구해 법무법인 기사로 채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자료사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건 "배우자가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배우자를 기사로 채용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질의에 "외근과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했고 배우자가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다고 강력히 요구해 채용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배우자가 법무법인에 2021년 재입사했는데도 1년 지난 재작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계약은 배우자가 법무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후보자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아 재입사 당시 계약서를 미체결한 사유를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또, 배우자를 채용할 당시의 공고문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동운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가 5년 동안 2억 원가량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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