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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

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
입력 2024-05-17 09:56 | 수정 2024-05-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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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입법독주 땐 대통령에 거부권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늘 소통하면서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도 고 덧붙였습니다.

    황 비대위원장은 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선 "14·16대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의장이 아주 중립적으로 했다"며, "우 의원이 국회 위상을 높여주는 귀한 국회의장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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