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년 5월 17일
2024년 5월 17일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지금 아빠찬스 소위 또 남편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예."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 매도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지요. 이게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지요?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딸이 지금 엄마가 중요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먼저 딸이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제삼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2020년 9월 초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인지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은 지금 딸한테 빌려준 것은 지금 3억 5천인가 빌려줬지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예."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그 3억 5천만 증여한 것에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서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 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상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제가 3억 5천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4천850만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예."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지요. 그것을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 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그러한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위원님들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가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처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지원으로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경력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 마지막에 교통사고를 내고 그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 나아가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그다음에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 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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