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김민찬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오늘 중 재가 유력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오늘 중 재가 유력
입력 2024-05-21 10:39 | 수정 2024-05-21 10:39
재생목록
    정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윤 대통령, 오늘 중 재가 유력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2024.5.21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을 야당에서 단독 처리했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점,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 등을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에 대해 오늘 중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0개로 늘어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