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대의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전·현직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어촌 공용시설 등 생활밀착형 지원이 증가하고, 주민 고령화 현상으로 마을 대표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한 어촌계장은 자신이 대표인 조합법인을 어촌계 유사 명의로 만들어 관내 공유지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되파는 수법으로, 조합원들과 12억 9천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도구 보조금 담당자들이 어촌계장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또 제주도의 전직 마을이장은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건물을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 목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뒤, 카페 영업을 하겠다는 지인에게 넘겨 34억 4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북 남원시의 전직 이장은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라 주민 보상책으로 나온 보조금 약 1억 9천만 원을 빼돌렸고, 경기 화성시의 전 노인회장 등은 지역 새마을회 직인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용도를 변경해 수억 원 대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전·현직 이장과 어촌계장 등 10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군청 및 시청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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