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장애인이 빌려 실제 쓰는 차량도 고속도로 등 요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1년 이상 '렌트'나 '리스' 등 형태로 임차한 차량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장애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임차한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며,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서도 장애인 임차 차량이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장애인이 임차해 쓰는 차량은 6천3백여 대가 넘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은 복지부의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대상과 국토부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달랐는데, 장애인의 범위를 부처 간에 일치시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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