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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민원, 3년 만에 5.1배 급증‥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불법 광고물 민원, 3년 만에 5.1배 급증‥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입력 2024-05-27 09:25 | 수정 2024-05-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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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민원, 3년 만에 5.1배 급증‥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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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광고물 철거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 3년간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77만 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2만 9천여 건으로 3년 전의 5천8백여 건보다 5.1배 늘었습니다.

    사례별로는 "아파트 내 보행자 통로에 입간판이나 드럼통으로 된 불법광고물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나 불법 광고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도 과태료 부과나 재발 방지 등의 조치가 없다"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 정비와 행정처분 강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을 관계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발생한 민원은 약 115만 6천 건으로, 전달 대비 1.2% 감소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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