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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
입력 2024-05-28 15:18 | 수정 2024-05-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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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법' 재투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
    21대 국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결국 법안이 폐기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며, 29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재의 표결에 앞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여야 간 숙의 절차 없이 통과돼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임이자 의원도 "특검법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라며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공정한 사법작용을 마비시키려는 다수당의 폭정"이라며 반대 발언을 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작은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기엔 무리가 있어, 특검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진상규명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법안 찬성을 호소했지만, 부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는데, 오늘 찬성표는 가결을 위한 투표수 196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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