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가족을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과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농어업인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역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다만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정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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