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회는 어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 외에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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