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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4-05-29 15:53 | 수정 2024-05-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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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임시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정부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국회로부터 이송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시행되면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이 위축돼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를 예우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 임 이후 14번째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는 한편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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