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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22대 제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키로

[단독] 민주당, 22대 제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키로
입력 2024-05-29 18:10 | 수정 2024-05-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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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당, 22대 제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도 포함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 조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도 명문화해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공개되면서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법안이 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특검법안에는 "관련 의혹을 최대한 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군사법원을 통해 공개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기록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정황이 있는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세 차례 전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윤석열-이종섭 통화'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이종섭 전 장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해병대예비역연대의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는 통화기록 자료를 더 빨리 확보했는데도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외압에 시달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라며 수사팀에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고 엉뚱한 사건을 배당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구체적 문구를 최종 확정한 뒤 내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거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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