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재로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법은 5명인 방통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궐위원 임명 없이 제멋대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며 "결원 시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기한을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구성을 전제로 안건을 의결해야 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두 명만으로 YTN의 대주주 변경 등 중대사안을 결정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의로 위법 상태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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