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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
입력 2024-06-03 16:17 | 수정 2024-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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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재발의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이훈기 전 OBS 기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훈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74명은 오늘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곧 끝나는 것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한 날로 앞당기고 이사진을 새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출범하는 언론개혁 TF를 중심으로 방송 3법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야 7당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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