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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으면 보상"‥국민의힘, 법 개정 추진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으면 보상"‥국민의힘, 법 개정 추진
입력 2024-06-04 10:44 | 수정 2024-06-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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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 입으면 보상"‥국민의힘,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과 같은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야당도 함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도 개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비판하는 데 대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로,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위반을 했다"며 "야당은 이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를 두고는 적대국을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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