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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여당이 운영위원장 해야" 법안 발의

김희정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여당이 운영위원장 해야" 법안 발의
입력 2024-06-05 10:04 | 수정 2024-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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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여당이 운영위원장 해야"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서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두 자리를 국회 관례대로 배정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선 김희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도록 한 이른바 '국회독재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국정운영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는 운영위 직무를 감안할 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해, 이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6년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당과 2당이 나눠서 맡는 것이 순리'라고 했고, 2017년 우원식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운영위원회는 관례상 여당이 맡았고 그게 합당하다'고 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할 때 징계수위를 높이고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법'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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