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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법 개정안 당론 발의
입력 2024-06-05 11:39 | 수정 2024-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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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물 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이 북한 오물 풍선 낙하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이만희 의원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72명은 적의 침투나 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설물의 응급 복구와 방역, 임시 주거시설과 생필품 제공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로 국민 안전과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지만,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수습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얼마든지 입법을 진행하면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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