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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세금도 못 낸 회사에 혈세 펑펑‥시추 말고 국정조사해야"

이언주 "세금도 못 낸 회사에 혈세 펑펑‥시추 말고 국정조사해야"
입력 2024-06-09 09:58 | 수정 2024-06-0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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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회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SNS를 통해 "액트지오가 4년간 영업세를 체납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계약은 문제없었다는 우리 정부의 해명은 무슨 헛소리냐"며 "체납되어 자격 취소된 법인이 석유공사가 준 돈으로 체납을 해결하고 자격이 살아난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액트지오는 여러 회사랑 계약을 했다는데 어째서 세금도 못 내고 매출이 3천만 원 밖에 안됐냐"며 "가이아나 유전 등 쟁쟁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포트폴리오는 어찌된 일인지 전혀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석유공사는 4년간 세금도 못 낸 회사를 뭘 믿고 국민혈세 수천억 원, 수조를 투입하려 하냐"며 "좋은 탐사 회사도 많은데 석유공사가 굳이 이 회사를 고집해 계약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면서 "시추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를 찾아서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미심쩍은 일을 어려운 경제와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민혈세 투입해서 밀어붙이는 건 반대"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석유개발은 본디 도박이랄 정도로 낮은 확률게임이고 영일만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라면서 리스크는 액트지오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기업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지난해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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