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금요일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의결한 뒤 오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가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을 추진하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용 개정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 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된 조항은 빼고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닌 모든 당대표와 최고위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며, 국민의힘 당헌에도 있는 조항"이라며 "오해받기 싫어 빼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이재명 대표를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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