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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신설에‥"이재명당 실토" "당무위 의결 거친다"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신설에‥"이재명당 실토" "당무위 의결 거친다"
입력 2024-06-10 10:16 | 수정 2024-06-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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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신설에‥"이재명당 실토" "당무위 의결 거친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당헌·당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당화"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신들이 '이재명당'임을 실토한 것"이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느냐"며 "차라리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낫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공천 칼자루를 쥔 절대권력자에 휘둘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을 과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신설에‥"이재명당 실토" "당무위 의결 거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자료사진]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국 정치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1년 전'이라고 법적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하고 절차적 과정을 거친다면, 특별히 쟁점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운영수석은 "사퇴 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상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둬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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