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신설에‥"이재명당 실토" "당무위 의결 거친다"](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10/jsh240610_08.jpg)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자료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자신들이 '이재명당'임을 실토한 것"이라며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당헌·당규는 공당의 헌법이나 다름없는데,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 어느 정당의 당헌·당규에 '상당한 사유'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두느냐"며 "차라리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라고 솔직히 하는 편이 낫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공천 칼자루를 쥔 절대권력자에 휘둘리며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을 과연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신설에‥"이재명당 실토" "당무위 의결 거친다"](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6/10/jsh240610_11.jpg)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자료사진]
박 원내운영수석은 "사퇴 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상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둬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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