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역시 종결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처리 기한을 넘기고도 조사를 연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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